청담현대3차
재건축 vs 리모델링
팩트체크

주민들이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한 팩트체크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3월

청담현대3차 현황

현황용적률 324.73%
용도지역 3종 일반주거
세대수 317세대 (4동)
준공 1999년 (28년차)
대지면적 10,622m²
건폐율 25.72%
최근 역 청담역 832m
북측 접면 올림픽대로

팩트체크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주요 주장들을 공개 자료로 검증합니다. 항목을 클릭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리모델링이 답이다" 측 주장

리모델링을 주장하는 측에서 제기하는 주요 논점을 검증합니다

팩트체크

법 충돌 문제는 2024년 서울시 정책으로 해결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법 충돌"이 뭔지 설명드립니다.

우리 단지는 1999년에 용적률 324.73%로 합법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3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적 상한이 300%로 정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건물이 법적 상한을 초과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재건축하면? 법적 상한 300%에 맞춰야 하니까 오히려 용적률을 줄여야 합니다. 이것이 "법 충돌로 재건축이 안 된다"의 실체였습니다.

서울시는 2024년 9월 '현황용적률 인정' 정책(서울시고시 제2024-465호)을 시행했습니다. 이 정책은 현황용적률이 허용용적률을 초과하는 과밀단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황용적률이 허용용적률을 초과하는 단지의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그대로 인정합니다.
재건축해도 용적률을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성 향상을 위해 종상향(용도지역 변경)과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황용적률의 125%인 최대 405%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팩트체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

"기부채납·임대 부담이 커서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주장은 종상향의 구조를 거꾸로 이해한 것입니다.

종상향을 하면 용적률이 늘어나고, 그만큼 일반분양 물량이 생깁니다.
기부채납·임대는 그 늘어난 용적률의 일부를 대가로 내놓는 것이지, 전부를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떼어주고도 남으니까 종상향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성이 안 나오면 애초에 아무도 종상향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사업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민간사업인 이상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현황 용적률 324.73% 종상향으로 추가된 용적률
As-Is
3종 유지
현황 324.73%
324.73%
To-Be
준주거 종상향
현황 324.73%
+81%p
405%
종상향 시 +81%p 중 기부채납(약 10%)·임대 빼도 일반분양 물량 확보 → 분담금 절감
실제 사례 — 서울 서계동 33번지: 현황용적률 인정 + 종상향 적용 → 58세대 추가, 총 2,714세대(최고 39층)
조합원 1인당 추정 분담금 약 3,200만 원 감소 (전체 환산 시 총 약 675억 원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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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례를 보면, 수익성이 확보되는 단지에는 대형 건설사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용적률 400% 이상 재건축에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 여의도 시범아파트 — 용적률 400%, 최고 65층, 2,493세대. 삼성물산·현대건설·DL이앤씨 등 대형 건설사 3파전 수주 경쟁 (2025)
  • 여의도 공작아파트 — 용적률 499%, 최고 49층, 581세대. 심의 통과 완료

용적률 400% 단지에 삼성물산·현대건설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어, "기피"라는 주장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우리 단지는 한강과 영동대교에서 바로 보이는 위치에 있고, 옆에는 PH129·상지카일룸·에테르노 같은 최고급 단지들이 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브랜드 광고 효과만으로도 수주 경쟁이 붙을 자리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이미 현대건설이 지은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조권·건폐율이 걱정이라면, 리모델링이 훨씬 더 문제입니다.

바로 옆 청담건영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리모델링으로 수직·수평 증축을 해서 용적률 397% → 575%, 건폐율 33% → 48%까지 올라갑니다.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동 배치를 바꿀 수 없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위로, 옆으로 늘리는 수밖에 없어 동 간격은 더 좁아지고, 건폐율은 48%까지 치솟습니다.

반면 재건축은 동 배치를 처음부터 새로 설계합니다. 우리 단지 건폐율은 25%로, 대지의 3/4이 비어 있어 설계 여유가 충분합니다. 종상향이 이루어져 400%대를 짓더라도 동 간격, 조경, 주차 배치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103동 북쪽에 건영아파트가 있어 일조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104동은 북쪽이 올림픽대로(광대로)라 일조권 제한이 거의 없고, 실제로 1999년에도 24층까지 올렸습니다.

정리: 용적률 400% 이상 재건축에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조권·건폐율 측면에서는, 동 배치를 새로 설계할 수 있는 재건축과 기존 골조를 유지해야 하는 리모델링의 조건 차이를 함께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조권 사선제한이 뭔가요?

일조권 사선제한이란 북쪽 이웃에 햇빛이 들도록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건물을 뒤로 깎아야 합니다.

우리 단지 104동은 북쪽이 올림픽대로(광대로)라 기준선이 도로 반대편으로 밀려나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103동은 북쪽에 건영아파트가 있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재건축은 동 배치를 새로 잡아 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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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후 정책 변화와 실제 심의 통과 사례를 보면 해당 주장과 다릅니다.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으로 35층 룰을 완전 폐지했고, 지금은 초고층(50층 이상)도 "창의적 디자인 + 공공기여" 조건 충족 시 적극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강변 고층 재건축 심의 통과 사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 여의도 시범아파트 — 용적률 400%, 최고 65층, 2,493세대. 통합심의 통과 (2025.11)
  • 여의도 공작아파트 — 용적률 499%, 최고 49층, 581세대. 통합심의 조건부 통과
  •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 최고 64층, 1,439세대. 2026.02 통합심의 통과
  • 압구정 2~5구역 — 최고 70층 내외 초고층 설계 추진 중

용적률 400%인 여의도 시범아파트, 499%인 공작아파트 — 전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반려 100%"라는 주장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고층 재건축에 조건이 붙는 부분은 있습니다 — 피난 안전 보완, 공사비 증가, 공공임대 배치 등. 하지만 이건 "조건이 붙는다"는 이야기이지, "심의 통과 자체가 안 된다"는 주장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정리: 한강변 고층 재건축 심의 통과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반려 100%"라는 주장은 최신 정책·사례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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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 필요합니다. '현황용적률 인정고시'와 '역세권 종상향'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① 현황용적률 인정 정책 (서울시고시 제2024-465호) — 역세권 조건 없음
2024년 9월 서울시 정책으로, 현황용적률이 허용용적률을 초과하는 과밀단지는 역세권 여부와 무관하게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인정받습니다.

② 역세권 종상향 (서울시고시 제2025-348호) — 별도 제도
"공시지가·역세권 250m 조건 때문에 종상향이 안 된다"는 주장은 이 제도의 조건입니다. 역세권 종상향은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단지(주로 강북권)를 위한 별도 정책으로, 공시지가가 서울시 평균 이하이고 역 250m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우리 단지에 해당하는 ①번 과밀단지 정책과는 근거 고시·대상·조건이 모두 다릅니다.

핵심: 현황용적률 인정(고시 제2024-465호)과 역세권 종상향(고시 제2025-348호)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현황용적률 인정은 역세권 조건 없이 과밀단지에 적용되며, 역세권 종상향의 공시지가·거리 조건과는 무관합니다.

① 과밀단지 현황용적률 인정 ② 역세권 종상향
근거 고시 제2024-465호 (2024.09) 고시 제2025-348호 (2025.06)
목적 과밀단지 재건축 사업성 확보 저사업성 역세권 활성화
대상 현황용적률 > 허용용적률 단지 역 250m 이내 + 공시지가 평균 이하
역세권 조건 없음 250m 이내
공시지가 조건 없음 서울시 평균 이하
청담현대3차 해당 ✓ 해당 없음

B. "재건축이 답이다" 측 주장

재건축을 주장하는 측에서 제기하는 주요 논점을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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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2024년 9월 서울시 고시(제2024-465호)로 시행 중인 정책에 근거가 있으며, 구체적 운영 기준은 서울시 공동주택과에서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 현황용적률 324.73% 인정 — 과밀단지(현황용적률 > 허용용적률)는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인정받아, 면적 감소 없이 1:1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 종상향 시 최대 405% — 과밀단지는 역세권·공시지가 조건과 별개로 종상향이 가능하며, 현황용적률의 125%(324.73% × 1.25 = 405.9%)가 최대입니다. 기부채납은 약 5% 수준입니다(2025 Housing Watch 제3회 정비사업포럼, 서울시 공동주택과 장지광 팀장).
근거 구조: 기본계획(고시 제2024-465호)은 과밀단지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허용용적률까지 확보 가능"하며, "최대 용적률은 현황용적률에 일정량을 더한 값으로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정법 제66조제2항이 법적 근거이며, 구체적 수치(125%, 기부채납 약 5%)는 시장 별도 방침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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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단지에서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각 단지의 전환 사유와 사업성 비교를 확인하세요.

대치2단지 (성원)

조합 해산
강남구 개포동 · 1,758세대 · 용적률 174% · 리모델링 16년 → 2025.09 해산
  • 경과: 2008 조합설립 → 16년간 성과 없음 → 2025.09 해산 의결
  • 채무: 시공사 대여금 116억 + 이자 → 총 170~180억 (1인당 약 800만원)
  • 전환 사유: 16년간 사업 진전 없이 채무만 누적 → 재건축 선회
  • 교훈: 16년간 집 한 채 못 고치고 1인당 800만원 빚만 남음

이촌우성아파트

조합 해산
용산구 동부이촌동 · 243세대 · 용적률 322% · 리모델링 3년 → 2025 해산
  • 경과: 2021 조합설립 → 2024 공사비 932만원/평 확정 → 2025 총회서 해산 결의 (반대 60 > 찬성 47)
  • 전환 사유: 리모델링 공사비 932만원/평 확정 → 사업성 부족으로 조합 해산, 재건축 선회
  • 시사점: 시공사 선정·공사비 확정까지 갔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해산

응봉대림1차

재건축 전환
성동구 응봉동 · 1986년 준공 · 리모델링 18년 → 2025 재건축 전환
  • 경과: 2007 조합설립 → 18년간 실질 진전 없음 → 2021 주민 설문서 재건축 선호 확인 → 2022 재건축준비위 출범 → 2025 조합 해산 합의, 재건축 전환
  • 전환 사유: 18년간 리모델링 사업 진전 없음 → 주민 다수가 재건축 선호
  • 특이사항: 리모델링 조합과 재건축 준비위 간 원만한 합의로 전환

전환 사례 종합 비교

단지 리모 기간 전환 계기
대치2단지 강남 16년 성과 없음 + 채무 180억 누적
이촌우성 용산 3년 공사비 932만원/평 확정 후 사업성 부족
응봉대림1차 성동 18년 장기 표류 + 주민 다수 재건축 선호

주장은 여기까지, 다음은 숫자만 보겠습니다.

재건축 vs 리모델링 — 공사비 · 절차 · 기간

공사비 비교

2024~2026년 확정·체결 기준, 3.3㎡(평)당 공사비

리모델링 평균 3개 단지 978만원 865 – 1,137만원
재건축 평균 9개 단지 1,047만원 765 – 1,300만원

평당 공사비는 거의 동일한 수준 — 과거 인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주요 단지 평당 공사비 순위

# 단지 유형 평당 공사비 연도
1 신반포22차 서초 재건축 1,300만원 2024
2 압구정4구역 강남 재건축 1,280만원 2025
3 압구정2구역 강남 재건축 1,150만원 2025
4 청담건영 강남 리모델링 1,137만원 2024
5 성수1지구 성동 재건축 1,132만원 2025
6 여의도대교 영등포 재건축 1,120만원 2025
7 성수4지구 성동 재건축 1,099만원 2026
8 이촌우성 용산 리모델링 932만원 2024
9 잠원강변 서초 리모델링 865만원 2024
10 반포주공1 1·2·4주구 서초 재건축 792만원 2024
11 반포주공1 3주구 서초 재건축 786만원 2024
12 청담삼익 강남 재건축 765만원 2024

※ 리모델링 단지는 음영 표시 · 출처: 각 단지 조합 공시, 언론 보도 · 단지별 공사비 산출 기준(연면적/전용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핵심 비교

건영 (리모델링) 1,137만원
>
성수4 (재건축) 1,099만원

리모델링이 평당 38만원 높음

건영 (리모델링) 1,137만원
압구정4 (재건축) 1,280만원

평당 143만원 차이

절차 및 기간 비교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예상 기간

총 사업 기간 비교 (조합설립~준공)

0년5년10년15년20년25년
리모델링 실제 완공 사례
청담건영 11년 평균 16년 이촌현대 21년
재건축 강남3구 실제 범위
최단 6.6년 평균 15년 최장 21년
리모델링 실제 재건축 (법 개정 후) 최단 평균 최장

재건축 실제 소요 기간 — 강남3구 사례

단지 기간 비고
개포주공3단지 (디에이치 아너힐즈) 6년 7개월 역대 최단 — 전문 조합장 + 조합원 단합
반포센트레빌 아스테리움 6년 소규모(108세대) — 의사결정 빠름
강남3구 평균 (108개 단지) 15년 안전진단~준공 기준
래미안 원베일리 21년 역대 최장 — 통합 과정 장기 갈등

※ 출처: 한국경제 강남3구 108개 재건축 전수조사 (2024.03)

리모델링 실제 소요 기간 — 서울 사례

단지 기간 비고
청담건영 강남 11년 (예정) 조합설립 2018 → 준공 2029 예정. 현재 최단 사례
개포우성9차 강남
(더샵 트리에)
13년 8개월 조합설립 2008 → 준공 2021. 완공 사례 중 최단
오금아남 송파
(더 플래티넘)
16년 조합설립 2008 → 준공 2024. 세대증가형 최초
송파성지 송파
(더샵 루벤)
17년 조합설립 2008 → 준공 2025. 수직증축 최초
둔촌현대1차 강동
(더샵 둔촌포레)
18년 조합설립 2006 → 준공 2024. 방향 변경으로 지연
이촌현대 용산
(이촌 르엘)
21년 (예정) 조합설립 2006 → 준공 2027 예정. 소송 6년 공백

※ 조합설립~준공(예정) 기준. 출처: 각 단지 조합 공시, 언제나닷컴, 언론 보도

"리모델링이 빠르다"는 인식은 실제 완공 사례와 차이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정비구역 지정·관리처분인가가 필요 없어 절차가 간소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준공된 사례를 보면 조합설립부터 준공까지 최단 13년(개포우성9차), 평균 16년이 걸렸습니다. 가장 빠른 진행 중 사례인 청담건영도 11년이 예상됩니다. 공사 기간도 3~4년으로 재건축과 비슷하고, 이촌현대 르엘은 공사비 분쟁으로 54개월까지 늘어났습니다.

재건축은 법 개정 후 빨라지고 있습니다. 2025년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안전진단 없이 조합설립·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졌고(사업시행인가 전 통과), 동의요건 완화·인허가 통합처리가 시행되면서 초기 절차가 대폭 빨라졌습니다. 강남3구에서 가장 빨랐던 개포주공3단지는 6년 7개월에 완료했습니다.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기간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조합원 단합입니다.

같은 방식 안에서도 11년과 21년 — 2배 차이가 났고,
그 차이는 전문 리더십합의 속도에서 갈렸습니다.

서울시 정책 변화 타임라인

재건축 규제완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2022.03
한강변 35층 상한 폐지

오세훈 시장, 일률적 35층 제한 폐지. 다양한 스카이라인 허용

2024.05
서울 용적률 24년 만에 봉인 해제

기준용적률 제도 폐지. 허용용적률 250% 바로 적용 가능

2024.08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

인센티브 20% → 40% 확대,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 2.0배

2024.09
현황용적률 인정 정책 시행

과밀단지 현황용적률 인정 (고시 제2024-465호). 허용용적률 초과 과밀단지 대상

2025.03
준공업지역 주거용적률 400%까지 완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공포

2025.06
역세권 재건축 3대 규제 철폐

준주거 종상향 본격화, 공공주택 의무 폐지, 정비구역 지정 6개월 단축

2025.11
기부채납 상한 25% 제한

국토부 규정 신설. 1단계 종상향 공공기여 15% → 10%로 축소

2026.02
사업성 보정계수 57곳 적용

허용용적률 최대 2.0배. 일반분양 평균 47가구 증가 효과

관련 자료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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